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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상속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하려 한다.

by 부자정원사 2025. 2. 7.

 

출처, 조세일보


원만한 상속을 위해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어쩔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심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심판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조정절차: 법원은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심리 진행: 정식 심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판 결정: 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각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자산의 분할 등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위한 기본 서류로,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및 관련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타 관련 서류: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정확한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