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임차인의 새로운 권리 알아보기
2025년 5월 27일부터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값 하락이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사례가 급증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최근 몇 년간 전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가 성행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었습니다. 또한, 깡통전세라 불리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도 문제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대부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 내용
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범위 확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2-2. 보증총액 한도 확대
기존 5조 원이던 보증총액이 1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 등지의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2-3. 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시 복잡한 담보 설정 확인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죠.
3.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
- 보증금 반환 위험 대폭 감소: 보증에 가입해두면 문제가 생겨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가능: 고위험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이 제한되므로 주택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적극 개입: 임차인의 보증금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4.마무리하며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방식이며, 수많은 국민이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신용이나 경제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전세 시스템은 임차인에게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개정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함께 임차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꼭 가입하세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인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