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7일부터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값 하락이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사례가 급증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최근 몇 년간 전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