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경매개시결정이고주택임차권자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미배당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 인수입니다. 1. 주택임차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전세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인 집(전세 주택)을 강제 매각합니다.✅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맞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를 만족하면 미배당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여야 함→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계약서에 확정일자 (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 있음)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이 충분히 충당되지 않았음경매에 의해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낙찰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됨▶..